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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윤 대통령은 최근 진행된 증인신문을 언급하며 “홍장원을 비롯한 관계자들의 조서 내용과 실제 증언 사이에 큰 차이가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런 차이를 많은 사람들이 느꼈을 것이고, 재판관들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싶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한 기관이 체계적으로 수사한 것도 아닌 상황에서 이를 만연히 증거로 채택해 사실인정에 반영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신중한 검토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평의(회의) 때 논의해보겠다”고 답했다.
이날 윤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은 앞서 헌재가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하겠다고 한 것에 대한 직접적인 반박으로 해석된다. 헌재는 정형식 재판관을 통해 “탄핵심판이 헌법심판이라는 점을 고려해 형사소송법의 전문법칙을 완화해 적용해왔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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