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만명 투약분’ 마약 몸에 숨겨 항공기 탑승한 40대 남녀, 중형

이재은 기자I 2024.12.03 14:04:53

주범에 징역 9년 선고, 추징 9512만원 명령
공범은 징역 8년 선고…태국서 필로폰 받고
복부, 가랑이에 숨긴 뒤 비행기 통해 밀반입
法 “엄벌 필요성…마약 유통 안 된 점 고려”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시가 3억여원 상당의 필로폰(메스암페타민)을 몸에 숨기고 항공기에 탑승해 밀반입하려던 40대 남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1)
부산지법 형사6부(재판장 김용균)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4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하고 9512만원 추징을 명령했다고 3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공범인 40대 남성 B씨에게는 징역 8년이 선고됐다.

A씨 등은 지난 6월 태국에서 마약 공급책인 C씨로부터 포장된 필로폰 1.1㎏을 받은 뒤 이를 복부와 가랑이 사이에 숨긴 채 항공기를 타고 밀반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이 밀반입하려던 필로폰은 시가 3억 3000만원 상당으로 3만명 이상이 동시에 투약 가능한 양인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재판 과정에서 A씨의 제안으로 공범이 됐다면서도 포장된 물건이 필로폰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고 이를 밀반입할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B씨가 경비로 받은 돈으로 태국행 비행기를 직접 예약한 것과 같이 단순히 A씨를 수동적으로 따라가지 않았고 포장된 필로폰을 신체 내밀한 부분에 부착하는 등 범행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봤다.

재판부는 “마약류 범행이 국제화·조직화되며 국내에 수입·유통되는 마약 또한 급증해 엄벌 필요성이 있고 범행 방법, 거래량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밀반입한 마약이 모두 압수돼 유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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