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권고기준을 제정한 이유는 정신건강 관련 내용의 보도가 국민의 정신건강 인식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기 때문이다. ‘정신건강복지법’ 또한 국가계획에 정신질환보도 권고기준 수립과 이행확보 방안을 포함하도록 하고, 보도 권고기준 준수를 위해 언론과 협조하도록 정부의 책임을 명시하고 있다.
‘정신건강보도 권고기준’은 언론을 통해 정신건강(정신질환)에 대한 긍정적 접촉을 늘려 사회적 편견을 줄인다는 취지로 마련된 만큼 ‘정신질환은 치료와 예방이 가능하며 정신질환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회복할 수 있다’를 첫 번째 원칙으로 제시했다.
아울러 △기사 제목에 정신질환 관련 언급 지양 △사진·삽화·영상, 통계자료 사용 시 부정적 묘사 지양 등 정신질환(정신건강) 관련 보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정신질환 편견·낙인 표현을 최소화하기 위한 내용도 원칙에 포함했다.
또 정신질환을 사건·사고와 연관시켜 보도하는 사례들을 최소화 하기 위해 ‘정신질환을 범죄 동기·원인과 연관시키는 데 극히 신중해야 한다’는 것도 원칙에 명시했다.
이형훈 복지부 정신건강정책관은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은 정신건강 서비스 이용률을 낮추고 정신질환자의 낙인을 심화한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정신건강보도 권고기준이 마련된 것은 환영할 일이다. 앞으로 복지부도 정신질환(자)의 낙인 해소를 위해 언론과 협력하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신건강보도 권고기준’은 한국기자협회 홈페이지와 중앙지원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