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노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은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2심에서 알려지게 됐다. 이 사건을 맡은 항소심 재판부는 SK주식은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라는 1심 판단을 뒤집고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 재산분할로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에 결정적으로 작용한 게 김옥숙 여사의 메모다. 노 관장은 항소심 재판부에 김 여사의 메모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이 메모에는 ‘선경 300억원’ 등이 적혀 있었다. 이를 근거로 항소심 재판부는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으로 추정되는 300억원이 최종현 전 SK그룹 회장 쪽으로 흘러 들어가 선경(SK) 그룹의 종잣돈이 됐다고 봤다. 따라서 그룹 성장에 노 관장이 기여분이 있단 취지다.
검찰은 고발 내용을 검토한 뒤 직접 수사하거나 경찰에 이송할지 아니면 각하할지 등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