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이날 청문회에서 김 직무대행을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제 15조’에 따라 불출석 등의 죄로 고발하는 안건을 상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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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위원장은 청문회 증언 거부의 이유로 김 직무대행에 대한 고발의 건을 표결에 붙였고, 야당 주도로 찬성 11표, 반대 5표로 가결됐다.
오전 청문회에서 김 직무대행은 “지난 7월31일 방통위 전체회의에서 KBS와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 선임 시 절차의 정당성이 있었느냐”고 묻는 야당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을 못 하겠다”, “인사 관련 사항이라 답변을 못 하겠다”고 답했다.
정동영 민주당 의원은 증인은 “국회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 못 하겠다’로 일관한 증인은 증언감정법 4조에 의해서 명백히 고발 대상이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노종면 의원은 “국회증언감정법 4조 2항에 따르면 자료제출, 증언 거부에 대해 본회의 의결로 국무총리 성명을 요구할 수 있도록 돼 있다”며 “이 부분까지 고발과 병행해서 추진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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