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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이달 29일부터 한시적으로 기존 주택 보유자가 추가로 주택을 사들이면 주담대를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다른 은행으로부터 주담대를 국민은행으로 갈아타는 타 은행 대환용 주담대 신규 취급도 제한한다. 단 대환대출 플랫폼을 통한 대출은 가능하다,
국민은행은 이날부터 주담대 금리도 0.2%포인트 인상한다. 지난 3일(0.13%포인트)과 18일(0.20%포인트)에 이어 이달 들어서만 세 번째 금리 인상이다.
그간 시중은행은 가산 금리를 인상하는 방식으로 가계 대출 증가에 대응해왔으나 대출 금리의 기준이 되는 은행채 등 시중 금리 하락 폭이 커서 가산 금리 인상의 효과가 미미했다. 이에 국민은행이 선제적으로 다주택 보유 등 주담대 핀셋 규제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실수요자 위주의 실제 소요 자금 범위 내 자금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신규취급 기준을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국민은행의 이러한 조치에 주담대를 받으려는 다주택자와 갈아타기 차주는 분주해졌다. 취급 제한을 시작하는 29일 이전에 적어도 대출 신청서를 완료해야 하기 때문이다. 국민은행 영업점에서도 차주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담대 관리 강화 방침을 통보한 상황이다.
지난 2021년에도 가계대출 증가율이 치솟자 은행은 대출 취급을 한시적으로 중단하거나 한도를 절반으로 줄이기도 했다. 우리은행도 지난 4월부터 다주택자 생활안정자금목적 주담대에 한해서는 한도를 최대 2억원으로 제한하고 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KB처럼 다주택자 구입용 대출 제한은 현재 검토 계획은 없다”고 설명했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시장 모니터링 강화 등 다양한 관리대책을 검토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시행 여부를 결정한 바 없다”고 했다. 신한은행 관계자도 “아직 주담대 제한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
◇보험 등 2금융으로 확산 가능성에도 촉각
국민은행 외 다른 은행의 후속 조치는 나오지 않았지만 금융권에서는 국민은행으로부터 시작한 주담대 제한이 다른 은행들로 확산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일각에서는 1금융권에서 대출을 강하게 억제한다면 보험 등 2금융권까지 영향이 미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정부에서 주택시장 안정과 가계대출 증가 억제를 위해 다양한 방법을 쓰는 것 같은데 보험권에서는 아직 특별한 동향은 없다”며 “다만 실제로 은행 쪽에서 주담대를 강하게 억제한다면 제2금융권으로의 풍선효과가 나올 수는 있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는 “주담대가 비교적 안전하고 수익성을 오랫동안 확보할 수 있는 대출이기 때문에 국민은행의 주담대 공급 제한 조치는 조금 이례적이긴 하다”며 “아무래도 당국의 권고가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생각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서 교수는 “국민은행의 주담대 축소 움직임을 통해서 다른 시중은행들도 규모의 수위 조절에 나서는 등 대출 행태에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전체 대출 포트폴리오에서 주담대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 위험 가중 자산을 낮추기 때문에 규모를 많이 줄이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