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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상·하의는 물론 헬멧도 쓰지 않은 상태였고, 속옷 차림으로 20분가량 오토바이를 운전했다.
당시 A씨 주변에는 일행으로 보이는 오토바이 운전자 3명이 더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으며 이들 모두 보호장비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로 난폭한 곡예운전을 보여줘 다른 운전자들에게 피해를 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당시 신고는 없었지만, 온라인 커뮤니티에 해당 장면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과 목격담이 올라오면서 수사에 들어갔다.
경찰이 폐쇄회로(CC)TV를 입수해 이들의 신원을 특정한 결과 속옷 차림으로 오토바이를 운전한 남성은 10대 청소년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공동위험행위 금지 위반 혐의 등으로 조만간 A군을 불러 정확한 사건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우선 A군만 조사 대상이고 함께 오토바이를 함께 몬 일행을 같이 수사할지 결정되지 않았다”며 “속옷 차림이었기 때문에 공연음란죄 등이 적용 가능한지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