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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지역은 충북 영동군과 충남 논산시, 충남 서천군, 전북 완주군, 경북 영양군 입암면이다.
이번 호우 피해의 신속한 수습·복구를 위해 선제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 전에 특별재난지역을 우선 선포하게 됐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자체는 해당 지자체가 부담해야 하는 복구비의 일부가 국비로 전환되어 재정 부담을 덜 수 있게 된다.
피해 주민에게는 재난지원금(특별재난지역 선포여부와 관계없이 동일) 지원과 함께 공공요금 감면 등 간접적인 혜택이 추가적으로 지원된다.
특별재난지역은 일반 재난지역에 제공되는 상하수도 요금 감면 등 18가지 혜택 외 건강보험·전기·통신·도시가스요금·지방난방요금 감면 등 12가지 혜택이 추가 제공된다.
아울러 피해 신고와 지자체 자체 조사가 끝나지 않아 추가적으로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을 충족하는 지자체가 있을 수 있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이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향후 범정부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를 통해 선포기준을 충족하는 지역은 윤 대통령에게 추가 선포를 건의할 예정이다.
이상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이번 특별재난지역 우선 선포 조치가 피해 주민들의 일상 회복과 생업 복귀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면서 “이번 주도 집중호우가 예상되고 있어, 지자체 등 관계기관에서는 기존 피해지역에 대해 신속한 응급 복구와 철저한 대비를 당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