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서 개인정보위는 올해 3월 알리·테무가 국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합법적으로 수집했는지 등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조사에 착수했다. 당초 지난달 말 해당 조사 결과를 공개할 계획이었으나, 알리·테무가 매출액 등 관련 자료를 불충분하게 제출했다는 이유로 이를 한 차례 미룬 바 있다.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최근 출입기자단 정례 브리핑 자리에서 이달 첫 전체회의(10일)에서 안건을 의결해 처분 결과를 공개하겠다고 밝혔지만, 결과 발표를 다시 한번 미루게 됐다.
개인정보위 실무진은 알리·테무가 2차로 제출한 자료 역시 신뢰도가 낮다고 판단하고 있다. 특히 해당 업체들이 과징금 산정의 핵심인 매출액을 의도적으로 낮게 책정했다고 의심하는 상황이다. 알리·테무의 추가 자료에서도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었다는 것. 개인정보위는 이에 제대로 된 수치 및 자료 조사를 거쳐 처분 결과를 발표하자는 내부 결정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개인정보위는 알리·테무가 제출한 자료 확인 외의 방법으로 더 정확한 수치를 파악하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
현행법상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업자는 전체 매출액의 3% 규모까지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여기서 전체 매출액은 위반 행위와 관련 없는 매출액을 제외한 최근 3년간 매출액의 평균을 말한다. 알리·테무는 신생 사업자이기 때문에 제출한 자료 외에 별도로 공개된 정보가 많지 않다는 점도 이번 결과 발표 지연에 영향을 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