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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전 부장판사는 판사 시절 대법원 선임재판연구관,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법원행정처 실장을 역임하는 등 손꼽히는 ‘엘리트 법관’으로 평가받았다. 홍 전 부장판사는 1983년 대입 학력고사에서 수석을 차지해 서울대 법대에 입학했고, 대학 재학 중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홍 전 부장판사는 판사 임관 뒤 각급 법원에서 주요 재판 업무를 담당했고, 법원행정처에서 인사제도연구담당관, 사법지원실장 등도 지냈다. 특히 사법행정과 법리에 밝아 수년간 대법관 후보로 꼽힌 바 있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5월 30일 최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은 이혼하고,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1조 3808억 원과 위자료 20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최 회장 측은 상고했다. 최 회장측은 지난달 17일 기자회견을 열고 재산분할과 위자료의 판단 근거가 된 SK 주식에 대한 최 회장 부자의 기여 정도를 판단한 항소심 재판부의 계산에 치명적 오류가 있다며 상고의 뜻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