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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6월 26일 인천시 미추홀구 소재 자택에서 언니 B씨(21·여) 머리를 쇠망치로 3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A씨의 폭행으로 B씨는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B씨가 샌드위치를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범행한 것이라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된 점을 종합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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