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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09년 3번, 2018년 1번의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과 350만 원의 약식명령 2번과 징역 6개월의 실형 2번을 각각 선고받는 등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했다.
A씨는 누범 기간이던 지난 2021년 10월 면허취소 수치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158% 상태로 부산 북구에서 동구까지 약 15km를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다시 적발됐다.
운전면허가 취소된 A씨는 다음 해인 2022년 6월에도 부산 영도구에서 면허정지 수치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067% 상태로 100m를 무면허 운전을 해 기소됐다.
게다가 재판에도 출석하지 않고 도주한 A씨는 지난해 3월 부산 부산진구 지하철 전포역 인근에서 약 500m를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다 또다시 적발됐다.
재판부는 “여러 차례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는 A씨가 실형을 받아 복역한 뒤 누범 기간에도 잇따라 음주, 무면허 운전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고인의 죄책은 중하고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