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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물대포 발언' 구시대적 발상…평화적 집회 보장해야"

조민정 기자I 2023.05.30 14:13:49

30일 민주노총 '尹정부 민주주의 파괴' 규탄
야당서 물대포 도입 발언…"백남기 사건 되풀이"
"유엔, 평화적 집회 보장 권고"
"31일 도심집회, 행진없이 해산할 것"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야당에서 불법 집회·시위 해산을 위해 ‘살수차(물대포)’를 다시 부활해야 한단 주장이 나오는 가운데, 민주노총이 “피와 땀으로 만든 민주주의를 퇴행시키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반헌법, 민주파괴 폭거 규탄 및 입장발표 기자회견’에서 조합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뉴스1)
30일 민주노총은 서울 중구 민주노총 교육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집시법도, 시행령도 바뀐 것이 없지만 집회와 시위를 바라보고 대하는 공기가 싸늘하게 식었다”며 “집회·시위는 보장되고 보호받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찰이 집회에서 진압용으로 사용하던 물대포는 2016년 농민대회에서 고(故) 백남기 농민이 물대포를 맞고 사망하며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그러나 최근 윤석열 대통령과 윤희근 경찰청장이 집회 강경 대응을 시사하면서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물대포를 다시 도입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논란이 일고 있다.

민주노총은 과거 경찰의 물리적 대응을 언급하며 평화적 집회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용산에서 철거민들이 희생되고, 쌍용차에서 노동자들이 희생되고, 백남기 농민이 희생된 아픈 과거에서 무엇을 배운 건가”라며 “마음에 들지 않으면 두들겨 패서라도 입을 막겠단 구시대적 발상을 중단하길 바란다”고 규탄했다.

랑희 공권력감시대응팀 인권활동가는 “평화적인 집회는 합법, 불법 여부와 상관없이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엔 자유권위원회는 집회로 인해 교통이 방해되는 등 불편이 나타나도 집회·시위가 평화적이면 국가가 이를 보장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 랑희 활동가는 “불법 집회에 대응하겠단 경찰의 기본적인 전제부터 틀렸다”며 “집회를 불법으로 만들고 있는 경찰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경찰의 집회 강경 대응 기조가 시작된 건설노조 1박 2일 투쟁, 금속노조의 야간문화제 모두 어떠한 폭력적 요소가 없었다고 강조했다. 야간문화제 당시 현장에서 입건된 이영수 한국지엠부평비정규직지회장은 “2~3년 전에도 대법원을 상대로 조속한 판결을 촉구하는 집회를 해왔는데 갑자기 불법이 됐다”며 “윤석열 정부는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후퇴시키고 기본적인 인권 관련 인식도 부족하다”고 했다.

노조는 오는 31일 예정된 대규모 집회에도 경찰이 강경 대응을 예고하자 “불법 집회 요소가 하나도 없다”고 반박했다. 양 위원장은 “내일 16시에 집회를 시작해서 한 시간가량 진행한 뒤 행진 없이 해산할 예정”이라며 “경찰이 계속해서 야간집회를 계획하는 민주노총에 강력 대응한다고 하는데, 대체 누가 충돌을 야기하는 건가”라며 되물었다.

앞서 민주노총 건설노조가 1박2일 투쟁을 벌인 지난 16일 이후 윤 대통령이 “경찰과 관계 공무원들은 불법 행위에 대해 엄정한 법 집행을 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지시하면서 경찰의 집회 대응 기조는 돌아섰다. 윤희근 청장은 “그동안 집회·시위 과정에서 무질서와 혼란이 발생해도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의 실현과정으로 인식해 관대하게 대하는 측면이 있었다”고 밝혔고, ‘불법 집회 해산 및 검거 훈련’을 6년 만에 재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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