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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수첩 김건희 일부 장면 ‘재연’ 표기 없어…MBC, 시청자에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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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아 기자I 2022.10.12 12:56:04

''재연'' 표기이후 다시 올려..경위 파악후 추가 조치
재연하면서 표기 안하면 방송심의규정 39조 위반
방심위, 규정위반 중대하면 과징금이나 법정제재 가능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MBC PD수첩 화면 캡처. 사진=연합뉴스


MBC가 어제(11일) 방송한 PD수첩 ‘논문저자 김건희’편에서 일부 장면에 대해 ‘재연’ 표기 없이 방송한데 대해 시청자에게 사과했다.

MBC는 12일 ‘PD수첩 재연 미고지에 대한 입장’이라는 자료를 내고 “2022년 10월 11일 방송된 PD수첩 <논문저자 김건희>편의 프롤로그 등 일부 장면에서 ‘재연’ 표기 없이 김건희 여사의 이미지가 재연된 화면이 방영됐다”고 인정했다.

그러면서 “문화방송은 이것이 사규상의 ‘시사, 보도 프로그램 준칙’을 위반한 사항이라는 점을 확인하고, 해당 프로그램과 관련 동영상을 다시보기가 가능한 모든 사이트에서 내리고, ‘재연’ 표기 후 다시 올리도록 조치했다”고 부연했다.

MBC는 “정확한 제작 경위를 파악한 후, 합당한 추가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다. 부적절한 화면 처리로 시청자 여러분께 혼란을 끼쳐드린 점 사과드린다”고 했다.

재연하면서 표기 안하면 방송심의규정 39조 위반

그런데 ‘재연’을 표기하지 않아 실제 상황인 것처럼 오인할 수 있게 방송하는 행위는 방송심의에관한규정 제39조(재연·연출) 위반이다.

이에 따르면 ① 방송에서 과거의 사건·사고 등을 재연할 때에는 재연한 화면임을 자막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시청자가 재연임을 쉽게 알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10.8.>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실적 기법(모자이크·음성변조·인터뷰 형식 등을 통해 실제상황인 것처럼 연출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사용하여 과거의 사건·사고 등을 재연할 경우에는 시청자가 이를 실제상황으로 오인하지 않도록 연출한 화면임을 자막으로 충분히 고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5.10.8.>고 돼 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심의 규정을 위반한 방송 프로그램에 대해 심의해 행정지도인 ‘권고’나 ‘의견제시’, ‘법정제재’를 할 수 있다.

방송심의 관련 규정 위반의 정도가 중대한 경우 내려지는 ‘과징금’ 또는 ‘법정제재’는 소위원회의 건의에 따라 심의위원 전원(9인)으로 구성되는 전체회의에서 최종 의결되며, 지상파, 보도·종편·홈쇼핑PP 등이 과징금 또는 법정제재를 받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가 매년 수행하는 방송평가에서 감점을 받게 된다.

PD수첩은 이날 방송에서 국민대의 김 여사 논문 표절 재조사 결과와 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 등 14개 단체가 참여한 ‘범학계 국민검증단’의 논문 표절 조사 결과를 입수한 뒤, 전문가 검증을 들어 방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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