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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SH공사 마곡지구 조성원가 부당하게 산정"

정다슬 기자I 2022.05.31 15:31:25

광역교통개선대책 사업시행자 부담금 161억 과다계상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은 187억원 과소반영
스마트도시 건설사업 구체적 사업 계획 없이 산정

SH공사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마곡지구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조성원가를 부당하게 산정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감사원은 31일 공개한 감사보고서에서 “SH공사가 마곡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조성원가를 산정하면서 광역교통개선대책 사업시행자 부담금,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스마트도시 건설 신규사업 등을 잘못 산정했다”고 밝혔다.

먼저 광역교통개선대책 사업시행자 부담금과 관련해서는 10개 사업 중 7개 사업이 완료돼 161억 900만원이 감액된 금액으로 납부가 완료됐다. 따라서 SH는 이를 감액하는 조치를 해야 하나, SH공사는 예측하지 못한 추가 지출이 있을 수 있다고 판단해 조성원가를 당초 책정된 대로 반영했다.

반면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은 187억 2133만원 과소산정됐다. SH공사는 조성원가 산정 당시 서울시로부터 371억 5000만원의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을 부과받은 상태였으나 2019년 10월 하수발생량을 잘못 적용해 193억 8766만원으로 원인자부담금을 잘못 산정한 후 이를 그대로 조성원가에 반영·확정했다.

이후 SH공사는 2021년 6월 서울시로부터 확정된 원인자 부담금으로 551억 2119만여원을 부과받았다. SH공사는 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한 조성비 항목의 집행 잔액 170억 1220만여원을 원인자부담금으로 부족분을 충당했으나 여전히 187억 2133만여원이 부족한 상태다.

스마트도시 건설사업의 신규사업비는 구체적인 개발 계획 및 실시 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310억 1783만원을 부당하게 반영한 것이 지적됐다.

감사원은 SH공사에 사업비용의 과다, 과소, 부당 반영분을 가감해 마곡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조성원가를 재산정한 후 정산에 적용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아울러 앞으로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조성원가 산정시 각종 부담금을 잘못 반영하거나 부당하게 반영하지 않도록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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