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카페 등 27일부터 100만원씩…여행·숙박은 1월 지급

이후섭 기자I 2021.12.23 14:30:01

중기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급계획 발표
전국 320만곳에 신청당일 지급…손실보상금 중복 수령 가능
영업시간 제한업종, 별도 증빙없이 27~28일 홀짝제로
대출 받았으면 매출감소 인정…내년 1월 6일부터 지급
방역물품지원금 10만원씩, 오는 29일부터 접수

강성천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이 23일 세종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계획 발표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중소벤처기업부 제공)
[이데일리 이후섭 기자] 다시 강화된 거리두기 조치로 인해 식당·카페·노래방·유흥시설 등 영업시간이 제한된 약 70만곳을 대상으로 오는 27일부터 100만원씩의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이 지급된다. 여행·숙박업 등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은 업종에 대해서도 매출 감소 여부를 확인해 내년 1월 초부터 방역지원금을 나눠준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27일부터 전국 약 320만곳(영업시간 제한 90만곳, 매출감소 소상공인 230만곳)의 소상공인에 업체당 100만원씩 총 3조2000억원의 방역지원금을 지급한다고 23일 밝혔다.

방역지원금은 내년 2월 지급될 2021년 4분기 손실보상금과는 별개로 지원되는 것이라, 이번에 방역지원금을 받았다 하더라도 방역물품지원금 및 손실보상금을 중복해서 받을 수 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대상 및 지급시기(자료=중소벤처기업부 제공)
◇영업시간 제한업종, 별도 증빙없이 27~28일 홀짝제로

이번 방역지원금은 올해 12월 15일 이전에 개업한 소상공인·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매출이 감소하거나 감소가 예상되는 경우 지급한다. 식당·카페·노래방·실내체육시설·PC방·공연장 등 영업시간 제한 업종의 소상공인은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간주하고 별도 증빙 없이 즉시 지원한다.

중기부는 손실보상·희망회복자금 데이터베이스(DB) 등을 활용해 약 75만곳의 영업제한 사업체를 확정했고, 이중 약 70만곳에 27일부터 1차 지급을 시작한다. 공동대표 위임장이 필요한 경우, 1인이 다수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등에 해당하는 나머지 5만곳과 지자체의 시설확인이 필요한 사업체 등에 대해서는 내년 1월 중순 이후 추가 지급할 예정이다.

이번 1차 지급 대상 70만곳을 대상으로 오는 27일 오전 9시부터 안내문자 메시지가 발송될 예정이다.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27일에는 홀수, 28일은 짝수 대상으로 문자가 발송된다. 이 문자를 확인하고 소상공인방역지원금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27~28일 이틀 간은 홀짝제에 따라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해당되는 날짜에 신청할 수 있고, 29일부터는 구분없이 신청 가능하다. 신청 당일 지원금 지급을 원칙으로 하며, 과거 희망회복자금 지급 시 최대 일 4회 이체하던 것을 일 5회로 늘려 가급적 빨리 방역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대출 받았으면 매출감소 인정…내년 1월 6일부터 지급

영업시간 제한에 해당하지 않아도 2019년 또는 2020년 대비 11~12월 매출이 감소한 경우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기존에 버팀목플러스, 희망회복자금을 받은 적이 있는 소상공인(약 180~200만곳)에 대해서는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인정해 내년 1월 6일부터 지급을 시작할 예정이다.

과세자료가 확보되는 내년 1월 중순 이후부터 11월 기준 매출액 감소가 확인되는 업체를 대상으로 4차 지급을 시작하고, 2월 초부터는 12월 기준 매출액이 감소된 곳들을 대상으로 5차 지급을 이어간다. 중기부는 신청자들의 편의를 위해 소상공인방역지원금 콜센터를 오는 27일부터 운영한다.

◇방역물품지원금 10만원씩, 오는 29일부터 접수

이에 더해 정부는 방역물품지원금, 손실보상금, 코로나19특별융자도 함께 지원할 계획이다. 방역패스가 적용되는 식당·카페·PC방·독서실 등 114만곳의 소상공인은 QR코드 확인단말기, 체온측정기, 칸막이 등 방역물품 구입비용을 최대 10만원씩 지원받을 수 있다. 이르면 오는 29일부터 방역물품지원금 신청을 접수받는다.

내년 2월 중순부터 지급되는 4분기 손실보상금 지급시 분기별 하한액을 기존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5배 인상하고, 손실보상 대상이 되는 방역조치에 기존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뿐만 아니라 시설에 대한 인원제한도 추가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내년 1월까지 소상공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또 여행업 등 손실보상 제외업종에 대한 1% 금리 `일상회복 특별융자` 2조원 공급에 속도를 내고, 희망대출플러스 자금 10조원을 1~1.5%의 금리로 소상공인 약 100만곳에 내년 1월 3일부터 신규 공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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