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룡 경찰청장은 9일 서면 기자간담회를 통해 “불법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예외없이 엄중 사법조치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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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 김 청장은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연장으로 1인시위 외 집회가 전면 금지됨에 따라 서울시와 협조해 8·15 광복절 집회를 금지통고하고 있다”면서 “불법 집회·행사를 강행할 경우 경력과 차벽·철제펜스를 배치해 집결단계부터 적극 제지·차단하고, 불시 집결할 경우 해산절차를 진행하는 등 엄정 대응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서울중앙지검이 경찰에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한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을 면담한 뒤 청구 여부를 따지기로 한 것을 두고 검·경 갈등을 보여주는 사례라는 지적에 김 청장은 “검찰은 기존에도 관련 제도를 시행하고 있었다”며 “경찰도 영장과 관련해 결재단계를 격상하는 등 엄격하고 꼼꼼하게 살피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경찰은 올해부터 검찰이 독점한 영장청구권을 견제하기 위해 마련된 영장심의위원회의 개선절차도 밟고 있다. 현행 영장심의위원회는 △의견제시 절차 △결과 통보 절차 △심의위원 기피 제도 등에서 일부 문제점이 있다는 게 경찰 측 입장이다. 김 청장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검찰과 실무적으로 계속 협의하고 있으며, 근거 규정인 ‘영장심의위원회 운영규칙’(법무부령)이 개정되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했다.
아울러 경찰은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 김모(43·구속)씨가 검사·언론인·경찰관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사건과 관련해 “현재까지 김씨를 포함해 검사·언론인·경찰관 등 총 8명을 청탁금지법위반 혐의로 입건했다”면서 “압수수색 및 참고인 조사, 피의자 소환조사 등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지금까지 금품 공여자인 김씨를 비롯해 박영수 전 특별검사와 이모 부부장검사(전 서울남부지검 부장검사), 직위해제된 전 포항남부경찰서장 배모 총경,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전 대변인 이동훈씨, 종편채널 앵커, 중앙일간지 기자, 종편채널 기자 등 8명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금품 수수 피의자 7명은 모두 경찰 소환 조사를 마쳤다. 이로써 이번 사건으로 입건된 피의자에 대한 1차 조사는 모두 완료됐다.
박성주 국가수사본부 수사국장은 “사이버수사국 디지털 포렌식 센터에서 피의자의 휴대전화 포렌식을 진행 중”이라면서 “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했다.
이밖에도 경찰은 대선정국이 본격화하는 상황에서 가짜뉴스 등 선거범죄도 철저하게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김 청장은 “후보 관련 가짜 뉴스나 허위정보 유포 등을 포함해 선거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선거범죄를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하게 수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