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교훈' 감염병 재난 전문인력 신속 채용토록 절차 간소화

김소연 기자I 2020.03.23 12:00:00

[인사처 업무보고]②
질별 대응 역학조사관·전문인력 적시 확보 위해
채용절차 간소화·연봉액 반영 등 감염병 대응대비

지난달 25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신천지예수교회 부속기관에서 경기도 역학조사 요원들이 신천지 시설 코로나19 강제 역학조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정부가 감염병 등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정부의 재난 대응을 지원할 수 있는 인사관리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코로나19 이후 또다른 자연 재난이나 감염병이 나올 경우를 대비하는 차원이다.

질병 대응에 필요한 역량있는 역학조사관이나 관련 전문 인력을 적시에 확보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채용하도록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이들이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연봉액도 기관이 요청한 내용을 적극 반영하기로 했다.

23일 인사혁신처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0년 인사혁신처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인사처는 질병 대응에 필요한 역량있는 역학조사관들을 적시에 확보할 수 있도록 사전협의를 즉시 처리하는 등 채용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기로 했다. 또 역학조사관이 충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연봉액도 기관이 요청한 내용을 적극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자연재난 등 긴급한 상황에서 공고·협의 기간을 단축하는 경력채용 절차 단축 근거 등을 마련하기로 했다.

향후 자연 재난이나 감염병으로 관련분야 전문 인력이 필요할 경우를 대비해 경력 채용 절차를 단축해 신속한 채용이 가능하게 한다. 감염병 대응과 관련된 의학 분야 전문인재풀도 확충하기로 했다.

이와 더불어 재난으로 격무에 시달리는 공무원을 위한 심리 상담도 운영하기로 했다. 재난 대응 과정에서 공무 중 부상(공상)을 입은 공무원에 대해서는 우선 심사해 신속하게 공상처리를 진행하기로 했다. 치료비 부담 없이 요양할 수 있는 의료기관을 확대하고 부상을 입은 공무원이 원활하게 직무에 복귀하도록 직무적응 프로그램도 운영하기로 했다. 공무상 재해에 대해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는 차원에서다.

또 감염병 등 재해·재난 대응 현장 공무원이 충분히 휴식을 취한 후 업무에 복귀할 수 있도록 대체휴무를 탄력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방역공무원 등 현장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개선해 토요일·공휴일이 아닌 평일 8시간 이상 추가 근무시에 대체휴무를 부여하고 사용 기한을 6주 내로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5일 아내로 제한된 재해구호 휴가도 필요한 경우 소속기관장이 탄력적으로 추가 부여하도록 확대할 방침이다.

인사처 관계자는 “코로나19 종식 이후 현장 공무원이 바로 대상이 될진 아직 확답하기 어렵다”면서도 “올해 업무계획이기 때문에 일단 최대한 빨리 복무규정 등을 변경해 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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