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에 따르면 16일 오전 9시 기준 한국으로부터 입국을 막거나 입국 절차를 강화한 곳은 총 140곳으로 전날보다 2곳이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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튀니지는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중국, 이탈리아를 방문한 외국인에 대해 의무적인 자가격리에서 입국금지로 방침을 바꿨고, 아프리카의 가나와 케냐도 각각 신규 사증 발급 중단 및 자가격리 권고에서 입국 금지로 수위를 높였다.
이로써 아예 입국을 막거나 한국을 떠난 지 일정 기간이 지나야 입국을 허용하는 등 명시적 입국금지를 하는 국가와 지역은 전날보다 6곳이 증가했다. 전체 입국제한국의 절반을 훌쩍 넘긴 77곳에 이른 수치다.
한국발 여행객에 대해 격리조치를 하는 지역·국가는 중국을 포함해 17곳이다. 중국은 22개 지방정부(성·시·자치구)에서 한국발 입국자를 격리하고 있다. 검역을 강화하거나 자가격리를 권고하는 등 낮은 수위의 조처를 하는 국가는 현재 46곳이다.
한편 우리나라 정부도 특별입국절차를 확대하는 추세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정부가 이날 0시부터 특별입국절차 적용대상을 유럽 전역으로 확대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팬데믹이 선포된 현재 특정 국가를 구분해 특별입국절차를 적용하는 게 의미가 없다고 보고, 특별입국절차 확대를 위한 행정력 등을 살펴보고 있다.
앞서 정부는 중국(2월4일), 홍콩·마카오(2월12일), 일본(3월9일), 이탈리아·이란(3월12일)에 이어 15일 0시 프랑스·독일·스페인·영국·네덜란드로 특별입국절차 적용국가를 확대했다. 특별입국절차는 이들 국가에 방문·체류한 내·외국인에 모두 해당한다. 특별입국 대상자는 발열 체크, 특별검역신고서 확인 조치가 이뤄지며, 국내 체류지 주소와 수신 가능한 연락처를 기재하고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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