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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도 기능직 직원들, 통상임금 소송 2심서 승소…신의칙 판단 뒤집혀

송승현 기자I 2019.06.21 15:44:09

2심, 1심 패소 뒤집고 2억 5000만원 지급 판결
1·2심 신의칙 판단 두고 서로 다른 판단 내놔

(주)만도 로고. (사진=만도 홈페이지 갈무리)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 ㈜만도의 기능직 직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통상임금 소송의 항소심에서 1심의 판단이 뒤집혀 승소했다. 1심과 달리 2심은 회사의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 위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신의칙이란 상대방의 이익을 배려해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뢰를 저버리는 내용 또는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하여서는 안 된다는 규범이다.

서울고법 민사1부(재판장 윤승은)는 21일 근로자 강모씨 등 15명이 회사를 상대로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퇴직금 등을 다시 계산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패소 판결했던 1심 판단을 뒤집고 “회사는 약 2억 5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강씨 등은 “매 짝수 달에 각 100%, 설날 및 추석 등 50%씩 지급하는 각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데도 회사는 이를 제외하고 평균임금을 정한 뒤 퇴직금을 지급했다”며 “통상임금을 재산정한 뒤 미지급된 퇴직금을 달라”며 회사를 상대로 2013년 4월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매 짝수 달 각 100%의 상여금을 “정기적·일률적·고정적”이라며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보면서도, 강씨 등의 소송이 신의칙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회사에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재정적 부담을 지워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며 회사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청구기간 회사가 얻은 연평균 당기순이익은 1159억 상당이지만, 통상임금 인정됐을 경우 (당시 소송 제기한 원고 56명에 대한) 50억 가량이 지출돼야 하는 점 등 회사에 타격이 크다고 봤다.

또 비슷한 소송이 연이어 제기될 것이라는 점에서 “시설투자, 생산개발 등 회사의 투자활동에 위축 내지 지장을 불러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1심 판단을 뒤집고 미지급된 퇴직금을 줘야 한다고 판시했다. 1·2심 재판부는 짝수달의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판단은 같이하면서도, 신의칙에 관해서는 판단이 엇갈렸다.

2심 재판부는 “이 사건 청구기간인 2010~2014년 동안 만도의 재정 및 경영상태 등을 비춰볼 때 미지급 법정수당 및 퇴직금 지급으로 인한 추가 부담액 규모(약 1446억원)가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한다고 볼 수 없다”며 회사의 신의칙 위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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