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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 합격비율 조정 혐의' 함영주 하나은행장 내달 20일 첫 재판

이윤화 기자I 2018.06.20 13:37:55

남녀 합격비율 인위적으로 조정해 불합격자 9명 합격시킨 혐의

영장심사 출석하는 함영주 KEB하나은행장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채용비리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함영주(61) KEB하나은행장의 첫 재판이 한 달 뒤 열린다.

서울서부지법은 업무방해 및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함 행장에 대한 제1회 공판기일을 다음달 20일 형사4단독 이진용 판사 심리로 연다고 20일 밝혔다.

함 행장은 지난 2013년~2016년 사이 진행한 하나은행의 신입 행원 채용 과정에서 남녀 합격비율을 인위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불합격자였던 9명을 합격시킨 혐의(업무방해 및 남녀고용평등법 위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함 행장은 2016년 신입 행원 채용 과정에서도 남녀 합격자 비율을 4대 1로 맞추기 위해 불합격자 10명을 합격시켰다.

한편 송모(54) 인사부장 등 하나은행 인사팀 실무자들은 서울대나 명문대 등 특정 학교 출신 지원자의 점수를 임의로 상향 조정한 의혹도 받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30일 함 행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같은 혐의로 장모 전 부행장, 하나은행 법인도 불구속 기소했다.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도 채용비리 연루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았지만 기소 대상에서는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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