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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은 업무방해 및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함 행장에 대한 제1회 공판기일을 다음달 20일 형사4단독 이진용 판사 심리로 연다고 20일 밝혔다.
함 행장은 지난 2013년~2016년 사이 진행한 하나은행의 신입 행원 채용 과정에서 남녀 합격비율을 인위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불합격자였던 9명을 합격시킨 혐의(업무방해 및 남녀고용평등법 위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함 행장은 2016년 신입 행원 채용 과정에서도 남녀 합격자 비율을 4대 1로 맞추기 위해 불합격자 10명을 합격시켰다.
한편 송모(54) 인사부장 등 하나은행 인사팀 실무자들은 서울대나 명문대 등 특정 학교 출신 지원자의 점수를 임의로 상향 조정한 의혹도 받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30일 함 행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같은 혐의로 장모 전 부행장, 하나은행 법인도 불구속 기소했다.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도 채용비리 연루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았지만 기소 대상에서는 제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