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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1심 선고' 김세윤 부장판사, 별명은 '유치원 선생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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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혜 기자I 2018.04.06 15:08:08
[이데일리 e뉴스 박지혜 기자]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인 최순실(개명 후 최서원)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김세윤(51·사법연수원 25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6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김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10분 심동영, 조국인 판사와 함께 법대에 앉았다. 각 방송사에서 이번 선고 장면을 생중계하고 있는 가운데 김 부장판사는 특유의 나긋한 말투로 판결문을 읽어나가기 시작했다.

최 씨와 박 전 대통령 등 국정농단 사건의 주요 피고인 13명의 재판을 이끌고 있는 김 부장판사의 별명은 ‘유치원 선생님’, ‘선비’로 알려졌다. 재판 중 피고인과 증인, 소송관계인의 이야기를 충분히 들어주고 재판 절차 등을 차분히 설명해주는 모습에서 나온 별명이다.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1심 선고 공판에서 김세윤 판사가 판결문을 읽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그러나 이런 김 부장판사의 인내심은 최 씨 앞에서 한계에 도달했다.

최 씨는 지난해 12월 8일 결심 공판을 앞두고 발언권을 얻은 뒤 “이런 것을 뇌물로 엮는다면 대한민국에서 뇌물로 엮일 사람 많다”며 언성을 높였다. 그러자 김 부장판사는 “요점만 말하라”고 경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016년 12월부터 최 씨의 재판을 14개월간 심리한 김 부장판사는 최 씨가 흥분할 때면 “피고인(최 씨)이 그렇게 빨리 말하면 증인이 알아듣지 못하니 천천히 말해줘야 한다”, “조금 있다 발언 기회를 주겠다”고 달랬지만 원칙에 어긋나는 모습을 보이면 칼 같이 잘랐다는 전언이다.

김 부장판사는 이번 박 전 대통령의 1심에서도 말끝을 다소 늘이며 부드러운 말투를 보이면서도 결정적인 부분은 힘주어 읽으며 강조했다.

판결문 낭독은 2시간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월 최 씨에 대한 1심 선고 때에도 김 부장판사는 2시간30분 가량 낭독을 진행했다.

지난해 10월부터 재판을 거부해 온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역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으며, 조현권 변호사 등 박 전 대통령의 국선 변호인이 자리를 대신했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를 앞두고 법원 앞에는 일부 지지자들이 ‘관’을 설치하는 등 과격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법원 안팎에서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는 모습이다.

지난 5일 법원 앞에 법복을 입은 판사 사진과 욕설이 붙어 있는 관 모양의 검은 나무상자가 놓여있기도 했다. 사진 속 인물은 김 부장판사로, 박 전 대통령의 일부 지지자들이 법원 앞에 설치해 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 옆에는 똑같은 관 모양의 상자에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한 박영수 특별검사의 사진도 붙어있다.

법원은 경찰에 담당 판사의 신변 보호 요청을 검토하는 한편 이날 오전 11시부터 선고 종료까지 출입문을 폐쇄하는 등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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