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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출연연구소, 취득세와 재산세 면제법 국회 통과

김현아 기자I 2017.12.08 15:24:29

출연연 2018년 171억 6700만원, IBS 12억 1400만원 면제받아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오세정 의원(국민의당, 비례)
오세정 의원(국민의당, 비례)이 대표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8일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법안은 기초과학연구원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의 취득세와 재산세를 2020년까지 면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초과학연구원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안정적 연구환경 조성을 위해 그 고유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재산세 등을 면제해 기초과학연구를 통해 국가 신성장동력이 육성될 수 있게 했다.

법안 통과에 따라 과학기술분야 출연연은 내년 2018년 부담액 약 171억 6700만원의 지방세 부담을 덜게 됐다.

기초과학연구원(IBS)의 경우 연구원 건립 기본 계획에 따라 2018년 지방세 납부 발생액 12억 1400만원 예산을 절감하게 됐다.

오 의원은 “향후 3년간 지방세를 면제함으로서 정부적 차원의 세제지원으로 기초과학분야를 국가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4차 산업혁명의 위기가 오는 지금 연구기관과 기초과학연구원이 연구에 집중할 수 있도록 공적부담을 줄이고 국가성장동력이 될 기술연구에 매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는 기회가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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