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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우후죽순 SW사교육 단속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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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 기자I 2017.10.31 11:30:00

11월 1일~15일 217개 SW학원 등 대상 모니터링
모니터링 결과 토대로 12월 행정처분 나서기로
학부모 불안심리 자극한 SW 사교육불법 광고 기승

(자료: 교육부)
[이데일리 이재 기자] 정부가 우후죽순으로 늘어난 소프트웨어(SW) 사교육 규제에 나선다.

교육부는 11월 1일부터 15일까지 전국 소프트웨어 학원 217개에 대해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광고와 교습비 온라인 공개 현황, 미신고 코딩과외 등 불법 사교육 행위를 온라인 모니터링한다고 31일 밝혔다.

교육부는 모니터링 결과를 토대로 12월부터 전국 초·중·고 대상 SW학원·미신고 의심 개인과외 등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최근 교육부가 SW교육을 강화하면서 이에 편승해 고가의 로봇 교재비를 숨기고 학원방문을 유도하는 방식의 코딩학원 홍보가 늘고 있는 추세다.

특히 대형 교육업체도 유·초등 분야 코등교육과 로봇코딩에 나서면서, 맘카페나 블로그를 중심으로 허위후기와 불법 바이럴 마케팅 가능성이 성행할 가능성도 제기됐다.

불법 바이럴 마케팅은 사업자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잘못된 정보를 얻도록 하는 기만적인 광고다.

실제 교육부에 따르면 일부 학원이나 교습소는 관련법을 어기고 선행학습을 유발하거나 학부모의 불안심리를 자극하는 광고를 하고 있다.

광고 내용에 교습비를 게시하지 않거나 게시한 교습비보다 많은 교습비를 징수한 사례도 드러났다.

홍만식 교육부 평생직업교육국장은 “SW교육은 학생들의 컴퓨팅 사고력과 논리력, 창의적 문제해결을 증진시키기 위한 것”이라며 “사교육업체는 단시간 내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줘야 하는 특성상 학생들에게 주입식 코딩기술만 교육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SW학원 등의 선행학습 유발과 교습비 비공개 등 불법행위를 철저히 점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SW교육은 교육부가 창의융합형 인재양성의 일환으로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반영한 교과목이다. 초등학교는 2019년부터, 중학교는 2018년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한다.

한편 교육부는 불법 SW 사교육을 적발하는 한편 관련 강의를 무료로 들을 수 있는 SW교육 사이트도 안내했다. △소프트웨어중심사회 포털(http://software.kr) △CODE.ORG(http://code.org) △EBS 소프트웨어(http://home.ebs.co.kr/software) △엔트리(http://playentry.org) △스크래치(http://scratch.mit.edu) 등이다.

(자료: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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