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이데일리 피용익 기자]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17일 열린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는 그동안 기업인들을 괴롭혀 온 ‘손톱밑 가시’도 대거 뽑혔다. 국무조정실은 경기 활성화를 위해 기업 관련 규제들 선제적으로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 청소년인줄 모르고 술 팔면 행정처분 경감
호프집을 운영하다 보면 간혹 청소년들이 위·변조된 신분증을 갖고 출입하거나 성인들에 끼어 출입하는 경우가 있다. 경쟁 업체가 청소년을 고의로 출입시킨 후 경찰에 신고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이 경우 성인 확인을 하지 못한 호프집 주인은 꼼짝없이 영업정지 2개월(1차)의 처분을 받게 된다. 호프집 주인은 경찰 못지 않게 위·변조 신분증을 확인하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는 의미다.
☞정부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청소년 신분증 위·변조 및 강박 등에 의해 비의도적으로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경우 행정처분을 경감해주기로 했다. 기소유예 또는 선고유예시 1차 행정처분은 영업정지 1개월에서 영업정지 6일로 단축된다.
◇ 10인 이하 화장품기업 CEO 겸직 허용
화장품 제조판매업 1인 기업은 사장이 제조판매관리자를 겸임할 수 있다. 그러나 사업 확장으로 인해 마케팅 직원을 1명 고용하면 2인 기업이 돼 제조판매관리자를 별도로 고용해야 한다. 이 경우 제조판매관리자는 약사 또는 화학·화장품 전공자 등의 자격요건을 갖춰야 한다. 1명 더 채용하려다 2명을 채용해야 하는 어려움이 생기는 셈이다.
☞정부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10인 이하 기업까지는 제조판매업자, 즉 최고경영자(CEO)가 제조판매관리자를 겸직할 수 있도록 했다.
◇ 사무실 없어도 옥외광고업 등록
집을 사무실 삼아 창업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단순광고대행업이나 디자인 등의 업무는 집에서도 충분히 작업할 수 있다. 그러나 현행 옥외광고업은 반드시 사무실을 갖춰야만 등록을 할 수 있게 돼 있다.
☞정부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해 사무실 확보규정을 한시적으로 2년간 유예해주기로 했다.
◇ 업종전환 1년 이내에만 교육 이수하면 된다
빵집에서 분식점으로 업종을 전환하려면 반드시 해당연도에 식품위생교육을 받았다는 증거가 있어야 한다. 따라서 1월 초에는 업종전환이 불가능하다. 업종을 전환하기 위해서는 새해 첫 번째 식품위생교육이 실시될 때 까지 기다렸다가 교육을 이수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정부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업종을 전환하기 전 1년 이내 교육 이수 시 해당교육을 신규영업자 교육으로 갈음해주기로 했다.
◇ 중소기업 AEO는 동종업종 중소기업 기준으로
수출업체들은 통관 업무를 위해 관세청으로부터 종합인증우수업체(AEO) 인증을 받아야 한다. 문제는 이 인증을 심사할 때 재무구조가 취약한 중소기업들도 대기업과 똑같은 심사기준을 적용받는다는 점이다. 그러다보니 대기업들은 상대적으로 혜택을 받는데 반해 중소기업들은 불이익을 감수해야 했다.
☞정부는 종합인증우수업체 공인 및 관리업무에 관한 고시 개정을 통해 중소기업은 동종업종 중소기업의 평균 부채비율을 기준으로 심사하기로 했다.
◇ 철강슬래그 및 석탄재 재활용 대상 확대
모노리스사는 8년에 걸친 연구 끝에 페로니켈 슬래그에서 마그네슘 화합물과 규산소다(물유리)를 추출할 수 있는 기술을 세계 최초로 개발하고 지난해 특허를 받았다. 그러나 이를 생산해서 상품화할 수 없었다. 마그네슘화합물과 규산소다가 재활용항목에서 제외돼 있었기 때문이다. ☞정부는 철강슬래그 및 석탄재 배출사업자의 재활용지침을 개정하기로 했다. 이번 규제 개선으로 모노리스사는 전남 광양에 1500억원을 투자해 공장을 짓고 세계 최초 기술을 상용화할 수 있게 됐다.
◇ 바이오에너지 전기도 판매 가능
인천에 소재한 목재기업 선창산업은 목재를 가공하는 과정에서 나온 부산물에서 에너지를 생산하는 기술을 개발했다. 공장에서 쓰고도 남을 정도의 전기를 생산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왔으나, 섣불리 투자를 할 수 없었다. 남는 전기를 팔 수 없었기 때문이다. 판매할 수 있는 전기는 태양광발전으로 제한돼 있었기 때문이다.
☞정부는 산업직적법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판매할 수 있는 전기에 바이오 에너지도 포함됨에 따라 선창산업은 500억원의 발전설비투자를 결정했다.
◇ 공유재산 용도에 광광·문화시설 포함
경북 영천시와 한국마사회는 영천에 렛츠런 종합 경마테마파크를 조성하기로 합의하고 사업계획까지 확정했다. 그러나 예정 부지가 공유재산이라는 난관에 부딪쳤다. 공유재산을 수의계약으로 임대하고 시설물을 축조하는 경우를 공장건설로만 한정하고 있다.
☞정부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공유재산 용도에 관광·문화시설을 포함시키기로 했다. 영천시와 마사회는 2019년까지 총 3657억원의 투자를 실행할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