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인천시, 취약계층·소상공인 225억원 규모 대출 특례보증 지원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이종일 기자I 2026.05.21 09:07:08

26일부터 신청 접수, 이자 지원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인천시는 26일부터 취약계층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225억원 규모 특례보증 지원사업의 신청을 받는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사회적 약자와 금융 소외 소상공인을 돕는 ‘취약계층 희망드림 특례보증’(대출 규모 100억원)과 원도심·골목상권, 고유가 피해 업종 등을 지원하는 ‘상권 활성화 특례보증’(125억원)으로 나뉘어 추진된다.

취약계층 희망드림 특례보증은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다자녀가정, 북향민 등 사회적 약자와 저신용자·간이과세자 등 금융 접근성이 낮은 소상공인 대상이다. 업체당 최대 2000만원까지 대출하고 대출 후 최초 1년간 연 2%, 이후 2년간 연 1.5%의 이자 차액을 시가 지원한다. 특히 보증료율은 연 0.5%로 최저 수준을 적용한다.

상권 활성화 특례보증은 도시정비구역 인근 상권, 전통시장, 골목형상점가, 생활밀착형 업종 소상공인이 대상이다. 최근 대형 유통업체 폐점으로 인해 상권 위축이 우려되는 지역(홈플러스 폐점 피해기업 등)도 지원 대상에 포함했다. 업체당 최대 3000만원까지 대출하고 3년간 연 1.5%의 이자 차액 지원 혜택을 제공한다.

두 사업 모두 융자기간은 5년(1년 거치 4년 매월 분할상환)이고 신한·농협·하나·국민·우리·카카오·케이뱅크 등 협약 은행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희망자는 인천신용보증재단 ‘보증드림’ 앱과 지점 방문(디지털 소외계층)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인천시청 전경.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