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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구속영장 기각 후 티메프 경영진 첫 재소환

송승현 기자I 2024.11.04 14:23:25

구영배 큐텐 대표 등 구속영장 청구했으나 기각
檢, 영장 재청구 의지…"막대한 피해자 발생"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티몬·위메프(티메프)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티메프 경영진을 4일 재소환했다. 지난달 10일 두 대표에 대한 구속 영장이 기각된 이후 첫 조사다.

류광진 티몬 대표가 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서 대규모 미정산 사태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사진=이영훈 기자)
서울중앙지검 티몬·위메프 사태 전담수사팀(팀장 부장검사 이준동)은 이날 오전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를 불러 조사 중에 있다.

류광진 대표는 검찰 조사 전 취재진과 만나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조사에서 중점적으로 할 말이 있는가’, ‘혐의는 계속 부인하는 것인가’란 질문에는 “감사합니다”라고 짧게 답한 뒤 검찰청사 안으로 들어갔다. 류화현 대표는 별다른 입장 표명 없이 출석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티메프 대표와 구영배 큐텐 대표 등에 대한 법원에서 기각된 바 있다. 당시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구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이커머스 플랫폼 사업의 성격, 티메프 인수와 프라임 서비스 개시 경과, 기업집단 내의 자금 이동 및 비용분담 경위, 위시 인수와 큐익스프레스의 나스닥 상장 추진 동기와 과정 등에 비춰보면 피의자에게 범죄혐의를 다툴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검찰은 이들에 대한 영장 재청구에 열의를 보이고 있다. 이들이 피해자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줬는데, 당시 영장실질심사에서는 부각되지 못해 기각됐다 것이다. 또 그 이후에도 피해자들에 고소가 이어지는 등 검찰은 보강 수사를 통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방침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들이 4∼5월 이후 프로모션은 정산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면서 판매자들에게 알리지 않고 영업을 한 건 일종의 ‘폰지 사기’라는 입장이다. 검찰은 이날 티메프 경영진들에게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캐물을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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