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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달 14일 오후 8시 14분께 괴산군 문광면 양곡리의 편도 1차선 도에서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을 운전하던 중 길을 건너던 B(30대)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가로등이 없는 깜깜한 도로에서 갑자기 B씨가 나와 사고에 미처 대처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제한 속도가 60㎞인 도로에서 약 90㎞로 주행하다 사망 사고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대한불교조계종은 A씨에 판결 내용을 바탕으로 징계 및 인사 조치를 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