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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의원총회를 마친 후 취재진을 만나 김 위원장 탄핵소추안 발의에 대해 “반대 의견은 전혀 없었다. 탄핵 발의 보고가 나오고 곧바로 박수와 함께 잘했다는 의견이 동시다발적으로 튀어나왔다”고 전했다. 이어 “사유는 현재 ‘2인 체제’라 불리는 방통위에서 중요 의결이 이뤄지는 상황 자체가 위법이고 직권남용이라 판단했기 때문”이라며 “김 위원장의 직권남용을 이유로 탄핵안을 발의한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번 6월 임시국회 내 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킬 계획이다. 국회법에 따라 탄핵소추안이 발의될 경우 그 다음 열리는 첫 번째 본회의에 바로 보고되고, 보고된 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열리는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친다.
민주당은 지난해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 탄핵 소추를 시도했으나 이 위원장은 탄핵 표결 전 사퇴했다. YTN 기자 출신인 노 원내대변인은 “과학기술방송정보통신위원회 전체회의 질의 때 (김 위원장은) 사퇴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는데, 계속 그 자리를 지킬지 이 전 위원장처럼 도주를 선택할지 지켜볼 일”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