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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노동계는 최저임금이 물가상승을 반영하지 못해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수년간 발생한 물가폭등과 저임금 노동자의 실질임금 하락, 이들의 생활고를 해결하기에 현재 최저임금은 너무나 낮은 수준이다”고 말했다. 류 사무총장은 “최저임금 제도의 목적은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 보장”이라며 “내일 최저임금위의 1차 전원회의를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진행될 회의에서 어떤 차별과 역행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고 했다.
올해 최저임금은 지난해(시간당 9620원)보다 240원(2.5%)오른 9860원이다. 지난 2일 통계청이 발표한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2.9% 올라 최저임금 상승률을 웃돌고 있다는 것이 노동계의 주장이다. 특히 노동·시민단체는 최저임금위원회의 구성과 업종별 차등적용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정부의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 선임을 보면 보수성향의 경제학자를 중심으로 구성돼 최저임금이 법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을지 걱정이 크다”며 “위원회 안팎에서 노동·시민단체가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최순임 전국여성노조 위원장은 “(고용형태에 따라)노동자를 나누고, 차별하며 특정 업종에 저임금 낙인을 찍는 것은 정부가 막아야 하는 일이지 앞장설 일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앞서 한국은행은 지난 3월 ‘돌봄서비스 인력난 및 비용 부담 완화 방안’ 보고서에서 돌봄 비용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외국인에 대한 고용허가제 대상 업종에 돌봄서비스업을 포함하고, 동일 업종에 최저임금을 상대적으로 낮게 설정하는 방안을 제안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한국경영자총협회 관계자는 “최저임금은 영세·중소기업·소상공인의 지불능력을 반드시 고려해 결정해야 한다”며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지불할 수 있는 능력에 차이가 크고, 제도상으로도 차등적용이 가능한 만큼 업종별 차등적용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운동본부는 앞으로 기자회견과 토론회 등을 통해 최저임금 인상과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 적용을 허용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을 정부에 요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