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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홍콩 출신 피해자) 메이플에게 여러 번 접근해서 도와주겠다고 한 사람이 있는데, 판결문을 보고 나서 ‘얘가 스파이였구나’라는 걸 확인할 수 있었다”고 했다. 또 “(정 씨 측이) 미성년 피해자의 존재를 인정한 부분도 있었다”고 했다.
특히 “50번 싼 것 같다라는 정씨의 녹음, 그 녹음의 원본성을 재판부가 인정했다”며 “조작된 게 아니라는 뜻”이라고 했다.
이어 “그동안 JMS 측은 녹음내용이 조작됐다는 주장을 계속해왔고 ‘50번 쌌다’는 건 월명수(JMS 성수)를 먹고 50번 오줌을 싼 뜻이었다고 주장을 해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JMS 측이 재판에서 “어떤 부분이 어떻게 조작됐는지도 제대로 밝히지 못했다”고 했다.
뿐만 아니라 판결문을 통해 ‘나는 신이다’ 제작진 중에 JMS 관련자가 있었다는 사실도 알게 됐다고 한다.
조PD는 “우리나라 최대 로펌 중의 하나인 법무법인 광장이 정씨를 변호하면서 수사 과정에서 제출했던 자료가 있다. 그런데 그게 ‘나는 신이다’팀에 JMS가 심어놓은 스파이가 불법적으로 유출했던 자료였다”고 말했다.
그는 “로펌 변호사한테 입수 경위를 물었더니 ‘대답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해당 로펌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하려고 생각 중”이라고 밝혔다.
내부 스파이에 대해서는 “여러 경로를 통해 확인해 최종적으로 한 사람을 특정해서 연락을 했다”며 “그 사람의 전화번호를 3개 정도 확보했는데 모든 전화번호가 다 끊겨 연락 두절된 상태”라고 했다.
이어 “저희 집사람이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고 있다”는 조 PD는 “시즌2(제작)를 진행 중이며 내년 초쯤 공개 예정이다”며 어떤 압력과 협박에도 굴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 씨는 여신도를 성폭한 혐의 등으로 지난달 22일 1심 재판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이 형량이 확정되면 정씨는 100세가 돼야 출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