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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인 선언 참가자들은 국제 기준은 물론, 헌법 질서를 위해서라도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되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민변 회장을 맡고 있는 조영선 동화 법무법인 변호사는 “대통령 거부권 행사는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은 물론, 국제노동기구(ILO)의 방침에 반하는 것”이라며 “국민의 기본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경우에만 행사할 수 있는 거부권 행사의 대상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윤 변호사는 “역대 대통령이 국회의 자율권을 존중해 거부권 행사를 자제해 왔지만 윤 대통령은 양곡관리법과 간호법에 이어 보수 지지층 결집을 위해 거부권을 남용하고 있다”며 헌법과 법률을 무시한 대통령의 거부권은 노사 간 갈등을 오히려 증폭시키고, 더 큰 사회적 비용을 치러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앞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고, 노조원에 대한 과도한 손해배상 소송 등을 막는 것을 골자로 하는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지난 9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후 노동계는 오랜 숙원이었던 ‘노란봉투법’ 통과를 통해 ‘노조할 권리’가 제대로 보장될 수 있다고 환영을 보냈고, 재계는 경영이 위축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한 바 있다.
이후 여당인 국민의힘은 방송3법과 더불어 노조법 2·3조 개정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청한 상태다. 한국경영자총업회(경총) 등 경영·재계 단체들 역시 지난 15일 공동성명을 내고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적극 건의하겠다고 나섰다.
이러한 재계의 항변에 대해 파업의 기본권적 성격을 부각하는 취지의 비판도 제기됐다. 정기호 법무법인 여는 변호사는 “대법원의 현대자동차 판결 등에서도 ‘실질적 지배력’이라는 개념은 확립됐으며, 오히려 노사관계의 합리적 재정립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개정안을 통해 권리분쟁 역시 단체교섭에서 다룰 수 있게 돼 쟁의행위까지 나아가는 경우가 오히려 줄어들 것이며, 기본권인 파업에 ‘딱지’를 붙여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1000인 선언 참가자들은 일본의 9개 법률가 단체·노동조합 등 73명의 활동가들 역시 한국의 노조법 2·3조 개정안에 찬성하는 성명을 보내왔다고 전했다. 아울러 이들은 정부 및 재계에 공개토론 등도 제안하며 목소리를 이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