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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자신의 의뢰인이던 한 중견기업 회장의 딸 B씨를 2019년 6월부터 같은 해 7월 사이 총 7회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회장이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된 이후 유학 생활을 중단하고 한국에 돌아온 B씨에게 접근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아버지 일로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며 B씨를 불러내 성추행을 시도했고 B씨는 2020년께 A씨를 고소했다.
B씨는 A씨가 관리하는 아버지의 자금으로 주거, 생활비를 마련하고 가석방 관련 논의를 하기 위해 그를 지속적으로 만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하 판사는 “의뢰인의 딸인 피해자가 피고인의 도움을 받고 있어 명확한 거부 의사를 표시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여러 차례 추행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피해자가 허위 진술을 할 동기도 명백하다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전송한 메시지를 보면 피해자에게 이성적 호감을 느꼈고 피해자가 충격을 받을 정도의 실수를 저지른 사실을 알 수 있다”며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처음에는 신체 접촉이 없었다고 주장하다가 말을 바꿨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법정에 이르기까지 사건 경위와 전후 상황에 대해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며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