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투표에 부쳤다. 출석인원 266명 중 찬성 169명, 반대 90명, 기권 7명으로 처리됐다.
민주당은 쌀 초과 생산량을 3~5%, 가격 하락 폭을 5~8%로 조정하고, 쌀 재배 면적이 증가하면 매입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예외 조항을 담은 김진표 국회의장이 제시한 중재안을 수정안으로 제출 후 통과시켰다.
|
국민의힘은 대통령 거부권 행사도 공개적으로 밝힌 상황이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양곡시장뿐 아니라 농업 전체에 큰 붕괴를 갖고 오는 법안”이라며 “만약 통과되면 정부의 재의요구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생각”이라고 전했다.
이에 민주당은 거부권 행사가 예상되는 만큼 새로운 관련 법안 추진을 통해 맞서겠다는 전략이다.
대통령은 국회를 통과한 법안에 이의가 있을 경우 15일 이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돌려보낸 뒤 안건으로 다시 올리도록 요구할 수 있는데 법안이 확정되려면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이 때문에 총 169석이라는 민주당 의석수를 모두 충족해도 이 요건을 갖추기는 어렵다. 즉, 윤 대통령이 개정 양곡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면 입법은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