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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차관은 20일 한국법제연구원이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에서 개최한 ‘제50회 입법정책포럼’에 발제자로 참석해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환경부의 주요 입법과제’에 대해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한국형 순환경제(K-순환경제) 이행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 생산 단계에서 오는 2030년까지 전체 페트병의 30% 이상을 재생원료로 만들도록 법제화하는 등의 정책이 추진된다.
이에 대한 후속 과제로 지난해 6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을 발의했다. 기존 법안이 폐기물 처리 단계에 집중했다면 이 법은 자원순환 전 과정을 포함하는 순환이용, 순환원료 등의 개념을 신설한다.
앞서 유럽연합(EU)은 2020년 3월 ‘신 순환경제 행동계획(New Circular Economy Action Plan)’을 발표하며 플라스틱 포장재의 재생원료 사용비율을 의무화했다. 지난 3월 유엔환경총회에선 플라스틱으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에 대응해 2024년까지 구속력 있는 플라스틱 협정을 마련하기로 결의한 바 있다.
유 차관은 “(촉진법이 제정되면) 자원순환 전 과정을 아우르는 자원생산성 등 생산단계 지표가 신설될 것”이라며 “생산, 제품, 소비, 소비 단계 각각에 대한 순환경제 강화 정책을 신설하고 제품 순환성 평가대상을 ‘폐기물 이후’에서 ‘자원순환 전 과정’으로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순환경제 특화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운영해 순환이용 분야 신기술·서비스도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유 차관은 기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