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유 전 본부장 측 변호인은 “유씨는 어제 새벽 소지하고 있던 수면제 50알을 먹고 목숨을 끊으려 했으나 응급실로 후송돼 별다른 치료 없이 오후에 복귀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처(사실혼 배우자)에게 시키지도 않은 핸드폰 손괴 교사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세상을 떠나고 싶은 마음이 들어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고 한다”며 “처와 딸에게 미안하다는 내용의 유서를 구치소 방안에 남기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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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 결과, 유 전 본부장에게서 별다른 이상 소견이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으며 그는 진료를 마친 후 당일 오후에 퇴원해 구치소로 복귀했다.
교정당국은 유 전 본부장의 수면제 복용 여부 등을 조사 중이다.
지난해 10월 21일 구속기소된 유 전 본부장은 형사소송법상 전날에 구속기간이 만료될 예정이었지만, 재판부의 결정으로 오는 10월까지 구속이 연장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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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열린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첫 공판에서 유 전 본부장 측은 “성남시 이익을 우선하는 내용으로 (사업) 지침을 만들었다”면서 “배임행위가 이뤄지지 않아서 그에 대한 부정처사를 전제로 하는 사후수뢰는 성립하지 않으며 뇌물로 받은 적이 없다”고 뇌물 혐의를 부인했다.
또 지난 4일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을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유 전 본부장은 지난해 9월 29일 검찰의 주거지 압수수색 직전 지인 A씨에게 연락해 미리 맡겨놓은 자신의 휴대전화를 버리라고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함께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