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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위헌이면 세금 돌려받을 수 있을까?..판단 엇갈려

박종화 기자I 2021.12.13 14:23:15

유경준 의원 "2008년 위헌 결정 때도 전원 환급"
시민연대 겨냥해 '종부세 마케팅' 쓴소리
시민연대 "전원환급은 국회 결의 사안..당시와 상황 달라" 반박
시민연대측 대리인 "사건 성공보수 받지 않겠다" 공언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종합부동산세법 위헌 소송이 진행되는 가운데 이번 소송의 법률적 심판 효력이 어디까지 미칠지를 두고 종부세 반대 진영이 갈리고 있다. 한쪽에선 심판 청구에 참여해야 위헌 판단이 내려졌을 때 종부세 환급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반대쪽에선 이를 ‘마케팅’으로 평가절하한다.
한강 변에서 바라본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아파트 단지.(사진=뉴시스)
유경준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지난 8일 “‘종부세 위헌 소송에 참여 안 하면 위헌 결정 나도 세금 환급 못 받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는 글을 블로그에 올렸다. 이와 같은 주장을 하며 청구인단을 모집 중인 시민단체 ‘종부세 위헌청구 시민연대’를 겨냥한 글이다. 유 의원은 종부세 위헌청구 시민연대 주장을 ‘종부세 마케팅’이라고도 했다.

유 의원은 2008년 헌법재판소가 종부세 세대 합산 과세에 위헌 결정을 내렸을 때를 선례로 들었다. 당시 국세청은 세대 합산 과세 대상이 된 모든 납세자에게 세대별 합산으로 늘어난 세액 2년 치를 환급해줬다.

유 의원은 ‘신고 납부’ 제도를 이용하면 위헌 법률 심판 청구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위헌 결정을 내려졌을 때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했다. 납세자가 세액을 직접 신고하면 납세 의무가 없어졌을 때 5년 간 낸 세금에 대해 세액 경정(변경하는 것) 청구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종부세 위헌청구 시민연대는 유 의원 주장을 ‘말장난’이라며 반박했다. 2008년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결의를 거쳐 전원 환급이 결정됐다는 게 이들 주장이다. 당시 세정당국은 신고 납부자만 우선 환급자로 정했지만 기재위 결의를 거쳐 전원 환급을 결정했다. 당시 집권당이자 원내 1당이던 한나라당이 종부세 완화에 적극적이었던 것과 달리 현재 여당이면서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종부세 강화를 주도했다.

종부세 위헌청구 시민연대는 1994년 토지초과이득세법를 유 의원 주장에 대한 반례로 들었다. 헌재가 토지초과이득세(유휴토지의 가치가 상승하면 그 상승분의 30~50%를 세금으로 걷는 제도)가 위헌이라고 판결하자 당시 재정경제원은 불복사건에 제기한 청구인에게만 세금을 환급해줬다.

다만 이 당시엔 조세 경정 청구권이 도입되기 전이었다는 지적도 있다. 이에 이재만 종부세 위헌청구 시민연대 공동대표는 “원칙적으로 당연무효사유(소송을 거치지 않고서도 행정처분을 무효로 할 수 있는 사유)에 대해서만 경정청구를 요구할 수 있다”면서 “종부세법이 위헌결정이 나더라도 원칙적으로 당연무효사유가 아니고 취소할 수 있는 사유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 위헌청구 시민연대가 주도하는 위헌 법률 심판 청구엔 지난주 기준 2350명이 참여했다. 마케팅 논란이 불거지자 종부세 위헌청구 시민연대를 대리하고 있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와 수오재는 위헌 결정 후 전원 환급이 결정되면 사건 성공보수를 받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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