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금감원 관계자는 SNK의 최대주주 변경에 대해 “장외거래가 적격한 지에 대한 신청이 들어왔고 검토 결과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기존 최대주주인 주이카쿠와 변경될 최대주주인 EGDC간 논의를 거쳐 3월17일 이전 적당한 시점에 장외거래로 지분을 넘기고 대금을 지급하면 변경이 완료된다.
이번 주식양수도 장외거래가 완료되면 EGDC는 SNK 지분 33.3%(701만3579주)를 보유한 최대주주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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