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공무원 선거 동원', 서울 강북구청장 벌금 90만원…직 유지

박경훈 기자I 2020.11.12 12:31:48

강북구청장, 서울시 의원…공무원 통해 선거공약 작성
1심, 박겸수 구청장 벌금 300만, 김동식 시의원 400만
2심 "구청장, 적극적으로 지시하지 않아" 90만원 '감형'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겸수 서울 강북구청장(사진)이 벌금 90만원을 확정받으면서 직을 유지하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12일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구청장에게 벌금 90만원을, 김동식 서울시 의원에 벌금 300만원 등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당선이 무효된다.

박 구청장과 김 의원, 구청 공무원 등은 2018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구청 공무원을 동원해 선거공보물·로고송 제작과 공약을 작성해 보고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박겸수 구청장에게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 김동식 시의원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나머지 공무원들도 벌금 70만원에서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유력인사들이 강북구청의 일부 공무원들로 하여금 그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를 하게 했다”며 “공무원들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라는 직분을 망각하고 안이하게도 이에 호응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과 선거 불개입을 신뢰했던 시민들에게 적지 않은 충격을 안겨준 범행으로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2심은 박 구청장의 벌금을 90만원으로 낮췄다. 김 의원 벌금도 300만원으로 내렸다. 2심 재판부는 “박 구청장이 김형진(비서)로 하여금 다른 공무원들로부터 선거홍보물 제작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도록 적극적으로 지시·요구하지는 않았다”며 “해당 사실을 미필적으로 인식하면서도 용인하면서 선거홍보물 제작에 관해 지시한 것으로 보인다”며 감형 이유를 말했다.

대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죄의 성립, 허위사실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피고인들의 상고를 기각했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