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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단은 “국가정보원 하부 직원들이 최고 지휘부의 지시에 따라 조직적이고 은밀하게 (세월호 유가족)사찰행위를 했을 것으로 본다”며 이들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 및 국정원법 위반, 직권남용 등 혐의를 적용해 고소·고발한다고 밝혔다.
이정일 변호사(대리인단장)는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에서 밝힌 바와 같이 국정원이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 직후부터 같은해 11월까지 세월호 유가족을 사찰한 사실이 밝혀졌다”며 “특히 세월호 유가족 ‘유민 아빠’ 김영오씨가 46일간 단식한 후 입원한 서울동부시립병원에서 국정원 직원이 민감한 정보를 수집하는 과정이 폐쇄회로(CC)TV 영상을 통해 명백히 드러났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4월 사참위는 세월호 참사 당시 국정원이 유가족 등 민간인을 사찰한 정황을 확인했다며 검찰에 수사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참위가 국정원 작성 보고서 및 진술조사 등을 분석한 바에 따르면 최소 2인 이상의 국정원 직원이 김영오씨와 관련된 보고서를 작성해 내부망에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장훈 4·16 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은 “국정원의 지시로 국군기무사령부가 세월호 가족들을 사찰했다는 의혹도 존재하지만 두 기관의 연관 관계는 아직 밝혀진 게 없다”며 “도대체 왜 우리 유가족들을 사찰하고 감시했는지 무엇 하나 똑바로 해명된 것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세월호 유가족들의 이번 고소·고발에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특수단)은 철저한 수사로 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리인단은 앞서 지난해 11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등 혐의로 박근혜 전 대통령과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당시 법무부장관) 등 40명에 대한 고소·고발을 진행했다. 이후 지난해 12월에는 김관진·한민구 전 국방부장관 및 기무사령관 참모장 등 47명을 추가로 고소·고발했다.
3차 고소·고발에는 유가족 377명과 국민고발인을 포함해 총 5만4416명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