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일하는 여성 경단녀 되는 것 막아라'…5년 기본계획 나온다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함정선 기자I 2019.12.10 12:00:00

여가부 ''경력단절여성 경제활동촉진 기본계획'' 수립
5년 계획 세우기 위한 공청회 열어…전문가 등 의견 수렴해 내년 초 계획 확정

[이데일리 함정선 기자] 앞으로 5년간 일하고 있는 여성의 경력 단절을 막고 경력이 단절된 여성의 재취업을 강화하는 것을 지원하는 기본계획이 수립된다.

여성가족부는 11일 서울 은평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촉진 기본계획’ 수립 관련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공청회는 2020년부터 2024년까지 향후 5년간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 등 주요 정책의 근간이 될 ‘제3차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촉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마련됐다.

이날 공청회에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 노동계 등 현장 관계자, 여성고용 관련 전문가, 관계부처 관계자 등이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과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영역별 정책과제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촉진 기본계획은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제13조에 근거해 여성가족부와 고용노동부가 공동으로 5년마다 수립하고 있다.

이번 계획은 2008년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제정과 ‘제1차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촉진 기본계획’ 수립 이후 3번째 기본 계획이다.

제3차 기본계획은 ‘여성의 능동적 경제활동 참여로 지속 가능한 사회 구현’을 비전으로 설정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과제로 △재직여성 경력단절 예방 기능 활성화 △경력단절여성 재취업 강화 △일하는 방식 및 영역 다양성 확대 △자녀 돌봄 지원 체계 강화 △여성의 경력 지원 환경 구축 등을 설정했다.

이건정 여성가족부 여성정책국장은 “재직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 기능을 강화하고 산업 변화에 대응한 다양한 일자리를 발굴·연계할 수 있도록 ‘제3차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촉진 기본계획’에 필요한 과제들을 반영할 것”이라며 “이번 공청회에서 활발한 논의과정을 거쳐 더욱 진전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행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성가족부는 공청회 이후 여러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기본계획에 반영하고,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양성평등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초에 확정할 계획이다.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지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