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뽕·수면마취제…인터넷·SNS 마약 광고 추적조사 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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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섭 기자I 2019.03.21 12:00:00

식약처·경찰청 합동 집중단속 실시…“마약 유통사범 끝까지 추적”
식약처, 경찰청에 수사의뢰 및 합동단속 진행
온라인 상 마약류 판매광고 글 삭제·차단

[이데일리 김지섭 기자]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물뽕(GHB), 수면마취제 등 마약류 불법 판매광고에 대해 정부가 대대적인 단속에 나선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정부의 ‘마약류 등 약물이용 범죄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경찰청과 협력해 인터넷·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 퍼지는 온라인 마약류 판매광고 및 유통사범을 집중 단속한다고 21일 밝혔다.

식약처는 최근 1848건의 온라인 상 마약류 판매광고를 확인해 지난 6일(942건)과 20일(906건) 두 차례에 걸쳐 경찰청에 수사의뢰했다. 또 경찰청의 마약류 유통사범 현장 단속 시에는 마약류 현장단속·감독권한과 전문성을 지닌 식약처 마약류감시원 154명이 합동 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마약류 유통 사범에 대한 현장 압수·수색 및 체포영장 집행 등 강제수사 시에는 지방청(마약수사대)·경찰서(마약수사전담팀)와 합동수사를 통해 엄정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또 식약처와 경찰청은 온라인 상 마약류 판매 광고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통보하고 빠르게 삭제·차단 조치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본청(사이버테러수사팀)과 지방청(사이버수사대·경찰서 사이버수사팀)을 중심으로 온라인 상 마약류 판매광고에 대한 인터넷 추적수사를 실시하고 있다.

아울러 마약류 판매광고 및 유통으로 취득한 범죄수익은 철저히 환수하고, 불법수익은 세금 추징하도록 국세청에 통보하기로 했다.

이의경 식약처장은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경찰청과 손을 맞잡고 온라인 상 판매광고를 통한 마약류 유통 사범을 끝까지 추적하는 등 엄정 단속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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