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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20일 장애인 고용의무 이행이 현저히 저조한 605개 기관 및 기업의 명단을 공표했다. 명단공표대상은 국가과 지자체가 7개소, 공공기관 19개소, 민간기업 579개소 등이다.
현재 장애인의무고용률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고용률이 1.92% 미만인 경우 명단을 공개한다. 공공기관(상시 100인 이상 기관)과 민간기업은 각각 장애인고용률 1.92%,1.45% 미만일 경우 명단을 공표한다.
고용부는 “2017년 12월을 기준으로 명단공표 기준에 해당된 1110개소를 지난 5월 사전예고했다”며 “이 가운데 지난달까지 신규채용 등 장애인 고용 증진을 위해 노력한 505개소를 제외하고 605개소를 최종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명단공표 사전예고 후 올해 11월까지 고용노동부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지속적인 장애인 고용의무 이행지도와 기업의 노력으로 277개소에서 장애인 1543명을 신규 채용했다.
이번에 공표한 명단을 살펴보면 국가·자치단체의 경우 국회를 비롯해 인천·경기·부산·서울·충남·전남교육청 등 6곳이다. 고용부는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에 앞장서야 할 교육청이 여섯곳이나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민간기업의 경우에는 10대 그룹 계열사인 대한항공(한진그룹)과 포스코건설(포스코그룹) 등 579개소가 포함됐다.
명단공표 대상에 오른 기관·기업수는 지난해(605개소)보다 66개 증가했다. 고용부는 “이는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전년보다 0.2%포인트 높아졌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지속해서 장애인 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기관·기업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부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명단에 오른 기관·및 기업은 △국가·자치단체 6개 △공공기관 2개 △민간기업 160개 등 168개에 달했다.
서울·인천·경기·부산·충남 등 5개 교육청과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서울시립교향악단 등 등이 3년 연속 장애인 의무고용을 이행하지 않았다.
대기업집단 소속 중 3년 연속 공표된 기업은 주식회사 △삼호(대림그룹) △현대이엔티(현대중공업그룹) △고려개발(대림그룹) △지에스엔텍(GS그룹) △대한항공(한진그룹) 등 5개로 대림그룹 계열사는 두 곳이나 포함됐다.
송홍석 고용부 고령사회인력정책관은 “반복적으로 공표명단에 포함된 기관과 기업은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로 고용의무를 대신하는 문제가 있었다”며 “제5차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본계획에 따라 고용개선계획 제출의 법제화와 대기업에 대한 부담금 차등제 등 고용의무 이행 촉진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