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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위원장은 21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셀리버리 본사에서 ‘자본시장 혁신과제 현장간담회’를 열고 “기술력은 있지만 아직 이익을 실현하지 못한 기업에 대해 증권회사가 공모가격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고 자체적인 심사를 통해 상장시킨 첫 번째 사례”라며 “자본시장의 본연의 역할은 이런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유광열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과 정지원 한국거래소 이사장, 권용원 금융투자협회장, 증권사 및 상장기업 대표 등이 참석했다. 최 위원장은 간담회에 앞서 조대웅 셀리버리 대표의 안내를 받으며 실험실을 둘러봤다.
셀리버리는 지난 9일 ‘성장성 특례상장 1호’로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바이오벤처기업이다. 약리물질생체 내 전송기술(TSDT)을 기반으로 단백질 소재 바이오 신약 후보 물질과 연구용 시약을 연구·개발(R&D)한다. 해당 제도는 이익미실현 상장요건(테슬라 요건)과 함께 상장 주관 증권사의 추천이 있으면 이익 여부와 상관없이 코스닥 상장을 시도할 수 있도록 지난 1월 마련됐다.
하지만 지속적인 자금조달에 한계가 있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최 위원장은 “다양한 투자자 보호 규제와 사전적 영업행위 제한 등으로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며 “비상장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는 자금조달방식은 조달금액이 적거나 모집방식에 제약이 커서 기업들이 성장단계에 맞추어 자금을 조달하기 어렵다”고 언급했다.
그는 “제약·바이오산업은 장기간 모험자본이 필요한 대표적인 고위험·고수익 분야라고 할 수 있다”며 “글로벌 시장규모가 연평균 5.2% 성장해고 있지만, 신약 개발에는 평균적으로 15년간 1조원 이상의 연구개발비 투자가 필요하고 최종 성공률도 그다지 높지 않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회사가 상장을 꾸준히 유지할 수 있도록 특례를 마련할 계획이다. 최 위원장은 “연구개발비 회계처리를 위한 감독지침에 따라 기술성이 있고 연구개발 투자가 많은 기업들은 4년간 영업손실이 발생하더라도 관리종목으로 지정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신약개발을 주력으로 하는 상장기업들이 매출액 요건(30억원) 등 상장유지요건 충족을 위해 비주력사업을 병행하는 등의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제도 개선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기술성이 있고, 연구개발 투자가 많은 기업들은 4년간 영업손실이 발생하더라도 관리종목으로 지정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신약개발을 주력으로 하는 상장기업들이 매출액 요건(30억원) 등 상장유지요건 충족을 위해 비주력사업을 병행하는 등의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1일 자본시장 혁신과제를 발표했다. 이와 관련, 최 위원장은 “혁신기업의 자금조달 체계를 전면 개선할 것”이라며 “자본시장을 통해 성장 자금을 보다 많이, 손쉽게 조달할 수 있도록 크라우드펀딩, 소액공모등의 조달 규모를 확대하고 상장기업에 집중 투자하는 BDC(비상장기업 투자전문회사) 제도를 도입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BDC는 투자대상을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모 또는 상장 후 비상장기업과 코넥스기업에 투자하는 투자목적회사다.
그는 “혁신기업에 적극적으로 투자할 전문 투자자군을 육성하고, 기관투자자들의 혁신기업 자금공급자로서 역할을 보다 강화할 것”이라며 “상장·회수제도도 개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증권회사의 중개 기능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최 위원장은 “12개 자본시장 혁신과제 중 9개 과제가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인 만큼,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이 많이 남아 있다”며 “세부방안 마련과 입법과정에서 업계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