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연혜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10일 과기정통부 국감에서 임대식 본부장이 자신이 주식을 보유한 엔지노믹스가 2건의 중기부 지원사업(수출성공지원사업, 중소기업 R&D 평가위원교육)에 선정되도록 도왔고, 재산신고시 장외 거래가가 주당 1만5500원인 엔지노믹스 주식을 액면가인 주당 500원으로 신고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엔지노믹스는 2007년 창업한, DNA를 자르는 ‘제한효소’처럼 연구용 단백질 효소를 공급하는 업체다.
최 의원은 또 임 본부장이 최근 논란이 된 과기정통부의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감사에 관여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엔지노믹스 대표인 서연일 대표가 임 본부장의 대학 동문이자 동료 교수였던 서연수 KAIST 교수의 동생인데, DGIST 감사에 대한 민원을 제기한 사람이 서연수 교수라고 최 의원은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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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엔지노믹스가 수주한 ‘중소기업 R&D평가위원 교육’사업은 인력 양성을 위한 연수사업으로 예산 지원 없이 컨설팅만 제공된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엔지노믹스와 관련된 과제 선정 평가 등에 일체의 개입을 한 적이 없으며, 본부장의 지위를 이용해 특혜를 주었다는 것도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재산 신고 때 액면가로 신고한 것도 관련 법에 따른 적법한 신고라고도 했다.
그는 자신이 보유한 엔지노믹스 주식 8000주는 “증권시장과 유사한 방법으로 장외거래되지 않는 비상장 주식”으로 이를 액면가로 신고하도록 하고 있는 「공직자 윤리법」제4조제3항제7호에 따른 적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사혁신처는 한국장외시장(K-OTC)에서 거래되지 않는 비상장 주식은 액면가로 신고토록 하고 있다.
임 본부장은 과기정통부의 DGIST 감사는 우리부를 포함한 다수기관에 접수된 제보내용에 따라 착수된 것이라며 DGIST 감사 착수나 과정에 본인이 관여했다는 것도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