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에 따라 50인 이상 상시 노동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2.9% 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해야 한다. 장애인 고용률에 따라 부담 기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산할 수 있고 장애인을 한 명도 고용하지 않은 경우 최저임금액을 부과한다.
개별 기업별로 살펴보면 최근 5년(2013~2017년)간 장애인 고용의무부담금 최다 납부 기업은 1위는 삼성전자로 429억원원을 납부했다. 삼성전자에 이어 △SK하이닉스(217억원원) △대한항공(187억원) △LG디스플레이(166억원) △LG전자(157억원) 등이 이름을 올렸다.
송 의원은 “삼성전자는 5년 연속 1위라는 불명예를 기록했다”며 “지난해 삼성전자는 2800명의 장애인을 고용해야 했지만 1300여명은 장애인 고용 대신 부담금을 납부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장애인 의무고용 확대를 위해 장애인 의무고용률과 부담기초액을 높이는 방향으로 시행중이지만 장애인 고용에 대한 인식 개선이 미진하다”며 “장애인 고용 미이행 부담금 증가가 이어지는만큼 사회 취약계층인 장애인 고용에 대기업이 앞장서 정부의 고용정책 방향에 동참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