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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양심적 병역거부는 정당한 거부 사유"

조해영 기자I 2018.08.08 11:35:55

"양심적 병역거부자 형사 처벌 제외해야"
"형사 처벌 대신할 대체복무제 마련 필요"

서울 중구에 있는 국가인권위원회 전경. (사진=인권위)
[이데일리 조해영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양심적 병역거부는 정당한 사유라는 의견을 대법원에 제출했다.

인권위는 지난달 31일 대법원에 계류 중인 병역법 제88조 1항과 예비군법 제15조 9항 위반 사건과 관련해 ‘양심적 병역거부는 정당한 사유이므로 형사 처벌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했다고 8일 밝혔다.

병역법 제88조 1항은 정당하지 않은 이유로 병역에 응하지 않은 경우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예비군법 제15조 9항은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을 피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등에 처하도록 한다.

대법원은 오는 30일 양심적 병역거부자 형사 처벌 사건에 대한 14년 만의 전원합의체 판단을 앞두고 관련 의견을 인권위에 요청했다.

이에 인권위는 “최근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에 대한 법원 판결이나 사회적 인식이 변하고 있고 대체복무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며 “형사 처벌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국방의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대법원에 전달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 6월 28일 병역법 제88조 1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지만 같은 법 제5조 1항이 대체복무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양심의 자유 침해라고 보고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 때문에 해당 조항이 바뀌기 전까지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유죄 여부는 개별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인권위 관계자는 “인권위는 현재 대체복무제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정부와 국회에 정책적 대안을 제시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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