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월 개정된 주택법에 따르면 지역주택조합이 설립되기 위해서는 조합원이 50% 이상 모집되고 토지가 80% 이상 계약 상태로 확보되며 조합 설립을 할 수 있다. 이후 토지 등이 95% 이상 매입돼야 사업시행인가가 나오고 본격적인 착공 등 아파트 건설을 추진할 수 있다. 조합원은 무주택자이거나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 1주택 소유자까지 가능하다.
추진위에 따르면 ‘연신내역 트리플파크’(가칭)는 연신내역 도보 1거리에 들어선다. 여기에 2023년 완공 예정인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A노선이 들어서면 트리플 역세권으로 거듭나게 된다. 추진위는 여기에 지하 3층~지상 최고 22층, 15개 동, 전용면적 59~84㎡, 총 1037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주택유형별로는 전용 △59㎡A 561가구 △59㎡B 84가구 △84㎡A 230가구 △84㎡B 162가구이다. 소형가구에게 선호도가 높은 전용면적 59㎡가 주력평형으로 62%를 차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