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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제조업 부담금 면제 혜택 확대…“일자리 창출 도모 기대”

김형욱 기자I 2018.04.10 11:09:09

제2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달 9일 중소기업인과의 현장소통 간담회에서 참가자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기재부 제공


[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중소제조업에 대한 각종 부담금 면제 혜택이 늘어난다. 고용 효과가 큰 중소제조업 창업 활성화로 일자리를 늘리려는 취지다.

정부는 9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제2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내용을 포함한 5건의 감면규정 정비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이전에도 중소 제조업에 대해 창업 후 3년 동안 전력기금부담금 등 12개 부담금을 면제해 왔으나 이번에 이를 16개로 늘렸다. 추가된 면제 항목은 교통부담유발금, 지하수이용부담금, 특정물질 제조·수입부담금, 해양심층수 이용 부담금 네 가지다.

정부는 또 5년 내 공장 설립 중소제조기업에 농지보전부담금 등 4개 부담금도 면제 혜택을 줘 왔는데 이를 7년으로 연장하는 법안 개정도 연내 추진한다. 창업 기업은 3~7년이 가장 어려운 시기이며 7년차 기업 생존율이 25.2%로 4분의 1 수준인 만큼 창업지원법상 창업자 정의 기간인 7년까지는 부담금을 줄여 줄 필요가 있다는 게 중소기업벤처부의 설명이다. 중기벤처부는 “제조업 창업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이를 통해 창업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방제부담금과 해양환경개선부담금 감면 규정의 연내 폐지를 추진한다. 정부는 500t 이상 유조선 소유자에게 방제부담금을 부과하면서 10회 초과 선박 입출항 땐 100% 감면을 해 왔다. 이를 폐지하는 동시에 미납 1일당 0.1%의 연체료도 부과한다. 또 오염물질(기름) 해양배출 행위에 대해서도 100만ℓ 초과 기름 배출량에 대해 산정액 75%를 감면해 온 규정을 폐지한다.

개발사업 과정에서 부과해 온 생태계보전협력금도 생태계 보전·복원 사업에 대해서는 감면키로 했다. 또 경유(디젤) 자동차 소유자에 대한 환경개선 부담금 대상을 장애인 1~3등급(현재는 1~2등급 및 3등급 팔 장애)으로 확대했다. 권익위원회 권고에 따라 감면 대상에 국가유공자·고엽제환자 외 5·18 부상자도 넣었다.

정부는 또 올 한해 환경개선부담금을 비롯한 8개 부담금 제도개선방안을 추진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현행대로면 환경오염 기여도와 부담 불일치 가능성이 있어 친환경차 협력금제도 등 대체재원 도입 후 폐지하는 방안을 중장기 검토키로 했다. 생산자에 부과하는 재활용부과금에 대해서도 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에 나서기로 했다. 2002년 법 제정 이후 재활용 기준 비용이 바뀌지 않았고 징수율도 낮다는 이유다. 그밖에 회원제골프장시설입장료 부가금(1인 1라운딩 입장료에 징수)도 간소화 방안을 추진한다. 1000~3000원으로 소액임에도 현재 5단계 이상의 복잡한 구조로 돼 있다.

한편 정부는 지난 2012~2017년 6년 동안 부담금 관련 제도개선 과제 83건을 선정해 73건(88%)를 이미 개선하거나 정상적으로 개선을 진행 중이다. 올해 과제로 선정한 회원제골프장 시설입장권 부가금과 수질배출부과금 등 10건(12%)는 업계 의견 수렴 절차, 법령 개정 절차 등 이유로 지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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