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앞으로 NH농협금융지주처럼 비상장 은행지주회사도 조건부 자본증권(코코본드)을 발행할 수 있다. 국제 건전성 규제인 바젤Ⅲ하에서 자본을 단계적으로 높여야 하는 은행지주회사의 자본확충이 수월해질 것으로 보인다. 당장 자본확충이 시급한 NH농협금융은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금융지주회사법’에 신한금융지주, 농협금융지주 등 은행지주회사의 코코본드발행근거를 명확히 규정하는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고 관련 절차를 거쳐 오는 10월 중에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현재 은행지주회사는 금융지주회사법에 코코본드 발행근거가 없어 자본시장법에 따라 조건부 자본증권을 발행하고 있다. 때문에 NH농협금융지주와 같이 비상장 은행지주회사는 코코본드발행이 불가능하다.
또 바젤Ⅲ 자본인정 요건에 맞는 코코본드발행이 곤란한 상황이다. 자본시장법은 영구채 발행근거가 없다. 그러나 바젤Ⅲ는 영구채 요건을 만족하는 코코본드만 기타기본자본으로 인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은행지주회사법 개정안은 법에 코코본드 발행근거를 명확히 규정해 상장 또는 비상장 은행지주회사가 상각형 및 전환형 코코본드를 발행할 수 있도록 했다.
은행지주회사 주식을 이미 보유하고 있는 주주에 대해서도 금융지주회사법 상 주식 보유한도를 넘어서는 지분에 대해 의결권을 인정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코코본드에 투자한 기존 은행지주회사 주주가 코코본드의 보통주 전환으로 예기치 못하게 금융지주회사법상 주식 보유한도(동일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10%, 산업자본의 의결권 있는 주식 4%)를 넘어서면 초과 지분에 대한 의결권을 갖을 수 없다.
이번 개정안으로 은행지주사 주주가 일정 기간 내 초과 지분에 대한 금융위의 승인을 받으면 의결권을 행사할 수있도록 했다.
현재는 은행지주회사의 주식보유 한도를 초과하면 즉시 초과분의 의결권을 제한하고 있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금융지주회사법상 코코본드 발행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시행령 개정을 통해 바젤Ⅲ요건에 맞는 영구채 형태의 코코본드 발행도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코코본드(조건부 자본증권)란
코코본드는 평소 자본으로 인정받지만 부실금융기관 지정 등 특정 예정 사유가 발생하면 자동으로 상각하거나 보통주로 전환하는 회사채다. 따라서 바젤Ⅲ 요건을 충족하면 ‘기타기본자본’으로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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